2024.05.16 (목)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돼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그러나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기만 하며,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